[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4일 오전 석방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보석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석방하는 것을 뜻한다.
곽 전 사령관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군사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13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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