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고, 국헌문란과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도 했다.
26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총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 총장 측은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맞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총장 측은 "계엄 당일 국회에 진입한 특전사가 병력 증원을 요구했으나 안전을 위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건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금지했다"며 "박 총장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박 총장 측은 포고령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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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
또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 측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항명죄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것"이라며 "명령에 따른 것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강요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진행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병력을 투입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직접 마이크를 통해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은 "국헌 문란과 폭동 등 행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다른 사령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며 다른 계엄 지휘관들과 동시 공모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박 총장에게 물어본 것도 "사용을 건의한 게 아니라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을 사용 건의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차후에 밝히고 나머지는 다 인정한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 말미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놓고 두 피고인의 의견이 달라 앞으로 변론을 분리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박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은 4월 24일로 정했고,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청구 심판 및 증인 신문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