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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보장 범위 확대한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 뇌·심질환 특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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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은 "100세 시대 건강한 '나'를 위한 보장"이란 개발 콘셉트에 맞춰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3대 핵심 보장과 220여 종(간편고지형 130종)의 다양한 특약을 활용한 상품이다. 기존 보험상품이 '가족 사랑'에 무게를 두었다면, 해당 상품은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고객이 원하는 보험료'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형 상품이다.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은 뇌·심혈관질환을 비롯한 주요 질병을 폭넓게 보장한다. 한국인의 관심도와 발병률이 높은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및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하여 검사→진단→수술→입원→통원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며, 그 외에도 대상포진, 통풍, 녹내장 등 경증 및 일상 관심 질환의 진단비 보장도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이달 초에 개정된 이 상품은 기존 뇌혈관 및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보다 확대된 특정순환기계질환진단특약을 통해 보다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며, 기존 보장을 보완하려는 고객에게 실속 있는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뇌·심질환은 초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M-케어 건강보험은 부정맥·심부전 진단부터 혈전 용해·제거까지 폭넓은 치료 과정을 지원한다. 경증 단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텐트 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술과 같은 비관혈적 수술도 보장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고비용이 부담되는 상급종합병원 치료비도 합리적인 보험료로 대비할 수 있도록 뇌심주요치료비특약(상급종합병원)도 새롭게 출시되었다.

미래에셋생명은 4대기관중증질병수술특약Ⅱ를 통해 뇌·심혈관질환뿐만 아니라 뇌질환, 간·췌장질환, 폐질환까지 감액이나 면책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번 발병하면 재발 위험이 높은 뇌·심혈관질환 특성을 반영해 한 번의 보상으로 보장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은 ▲가입나이 만15세~75세까지 ▲납입기간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보장기간 최대 종신까지 가능하다. 납입 유형에 따라 ▲비갱신형(기본형, 해약환급금이 없는 유형) ▲갱신형,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형 ▲간편고지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M-케어 건강보험은 미래에셋생명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건강·상해 프로그램"이라며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이 100세 시대 '유병장수'의 걱정을 덜고 건강한 '나'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미래에셋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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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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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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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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