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한덕수 탄핵안 일단 유보...사유 생기면 새로 검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최상목 내란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방송법 등 8개 민생개혁법안을 재의결한다"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7 mironj19@newspim.com |
이어 "12·3 내란 세력이 짓밟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망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이 법안들을 가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특히 내란 잔당 준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더이상 미룰 수도 없다"며 "이제 국민의힘도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결별할 시간이다. 이번에도 특검을 반대하면 내란 공범 위헌 정당임을 다시 한 번 자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국회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300석)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및 상법 개정안 등을 반대하고 있어 이탈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이날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시도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근로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 있으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끝내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추진 여부와 관련해 "일단 유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에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그때 당 차원의 검토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