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규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 비중 규제 특례 많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28일까지 진행한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9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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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28일까지 진행한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9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2025.04.17 dedanhi@newspim.com |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74건(87.4%), 핀테크사 15건(7.5%), 빅테크사 6건(3.0%), 기타 4건(2.0%) 등으로 나타났으며,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131건, 65.8%), 보험(47건, 23.6%), 자본시장(8건, 4.0%), 여신전문(6건, 3.0%) 순이었다. 그 외 대출(2건, 1.0%), 은행·데이터·P2P(각각 1건씩, 각 0.5%) 등의 신청이 있었다.
이번 신청 결과 금융당국의 주도로 추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의 신청이 두드러졌는데,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내부망에서 SaaS(Software 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125건) 신청과 보험 분야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43건) 신청이 많았다.
내부망에서의 SaaS(Software-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 서비스의 경우, 금융권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망분리 규제로 인한 애로를 샌드박스를 통해 즉시 해소하고, 이러한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 서비스는 올 1월 발표된 보험개혁회의를 기반으로 기획됐다. 현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판매시 특정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는데, 샌드박스를 통해 판매비중을 완화해 그 효과를 테스트하고 제도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5년 2분기 정기신청은 5월 중 공고하여, 6월 16~25일 간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