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표현의 자유 인정 감사"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15:04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15:04

김건희 '쥴리' 허위글…2심 "공소사실 증명 안돼"
SNS 선거운동도 무죄 판단…"1심 무죄 판결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9·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등의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6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진 검사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 댓글에 감정표현 버튼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로 인식되는 객관적·명백한 행위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른바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보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인정 근거와 이에 대한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진 검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특히 김 여사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검사들의 입장이 제 입장인 것처럼 기소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저는 김 여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라는 걸 알기 전부터 기획한 전시회를 다니는 등 (김 여사가) 엄청난 기획자라는 걸 알았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의 변호인도 "무죄가 나왔지만 (수사와 재판을 받는) 4년 동안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다"며 "무죄를 받고도 피해 회복을 못 하는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규제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히고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 Prosetitute"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캡처본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고 진 검사가 쓴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가 매춘부(Prostitute)와 검사(Prosecutor)의 합성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이슈가 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평가로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총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