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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표현의 자유 인정 감사"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15:04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15:04

김건희 '쥴리' 허위글…2심 "공소사실 증명 안돼"
SNS 선거운동도 무죄 판단…"1심 무죄 판결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9·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등의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6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진 검사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 댓글에 감정표현 버튼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로 인식되는 객관적·명백한 행위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른바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보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인정 근거와 이에 대한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진 검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특히 김 여사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검사들의 입장이 제 입장인 것처럼 기소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저는 김 여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라는 걸 알기 전부터 기획한 전시회를 다니는 등 (김 여사가) 엄청난 기획자라는 걸 알았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의 변호인도 "무죄가 나왔지만 (수사와 재판을 받는) 4년 동안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다"며 "무죄를 받고도 피해 회복을 못 하는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규제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히고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 Prosetitute"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캡처본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고 진 검사가 쓴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가 매춘부(Prostitute)와 검사(Prosecutor)의 합성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이슈가 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평가로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총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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