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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서도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1:38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1:38

1심서 무죄…검찰 "페이스북 글 선거운동으로 봐야"
진혜원 "특정 정당만 비판 아냐…檢 입맛대로 제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진혜원(49·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 심리로 열린 진 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이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등의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진 검사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은 "피고인의 페이스북 글 게시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춰 본건 게시글은 선거운동으로 봄이 상당하고 박영선이나 기호 1번에 투표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투표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정당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검찰에서) 제가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정당도 비판했는데 임의적·자의적으로 특정했다"며 "검찰의 기호를 증명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제재하고 응징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공무원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가 이렇게 심하게 제한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진 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4월 16일에 나온다.

앞서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히고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 Prosetitute"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캡처본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고 진 검사가 쓴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가 매춘부(Prostitute)와 검사(Prosecutor)의 합성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이슈가 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평가로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진 검사의 게시글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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