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조태열 장관 대신 군 관계자 증인신문
尹 "신문 순서 이해 안 돼…조 단장, 헌재서 아주 상세히 증언"
[서울=뉴스핌] 김현구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증인 신청 순서에 있어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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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밤부터 이날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
이날 공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진술 이후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애초 예정됐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연기됐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그는 이날 증인신문에서도 검찰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온다는 표현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 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사실이다. 제가 그걸 추정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질문을) 제가 헌재에서 본 거 같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반대신문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반대신문할 것은 아닌데 저(조 단장) 증인이 오늘 굳이 나와야 하는지, 급한 건지 순서에 있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헌재에서 (증언을) 아주 상세히 한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휴정 전 재판부의 만류에도 직접 발언을 통해 조 단장 증인신문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는 "(조 단장은)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이라며 "오늘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 나오게 한 것은 증인 신청 순서에 있어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반발에 대해 "검찰에선 가장 먼저 증인신문할 사람을 선정해서 신청한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였다"며 "수방사 관련 범죄사실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증인이 조 단장이라고 판단해서 가장 먼저 증인신문을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즉각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조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 진술 조서와 조 단장 작성 문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윤 전 대통령 측 위성현 변호사는 "(조 단장은) 공범인 피의자로 보인다"며 "사실상 공범인 공동 피의자이기 때문에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 이를 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 또한 "검찰에서 군검찰로부터 언제 기록을 받았는지, 수사 과정에서 받은 것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록 송부를 받을 때 이후에 받은 것인지 특정돼야 한다"며 "공수처, 검찰의 수사권 유무가 문제 되고 있어 수사권이 없는 상태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리된 후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작성한 문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등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공판 과정에서 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립을 위해 (문건 등을) 증인한테 제시하는 것"이라며 "일단 한 번 들어보고 증거 채택 자체는 보류하려고 한다. 검찰에서는 출처를 밝혀주고 변호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