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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상호관세 25% 대응책 발표…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다음달 공개

기사입력 : 2025년04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1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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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발표
중기 수출물품의 미국 품목번호 제공
정부지원 필요기업 우선 지원·정보 제공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에 대응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비특혜원산지 미충족 위험 알림 서비스 도입, 원산지 검사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지난달 28일부터 특별대응본부를 가동하며 중국·베트남 등 고관세 국가 물품의 우회수출을 차단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 전략은 미국이 지난 2일 우리나라 수입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중국(125%), 베트남(46%), 태국(36%) 등 국가별로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국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시행 유예하고 기본세율 10%만 우선 적용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3대 관세행정 대응 전략 2025.04.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부는 이에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운영하며 '국익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우회수출 차단' 등 3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을 총가동해 미국 관세정책 관련 세부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전국 22개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중기부 수출지원센터(12개) 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중기부 수출바로프로그램(예산 50억원)에 관세청이 발굴한 정부지원 필요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중소 수출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인 '자사 수출물품의 미국 품목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다음달까지 공개한다. 관세평가분류원에는 미국 관세·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대미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 기간을 기존 평균 16.8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운영한다.

원산지 관련 지원도 강화된다. 미국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을 위한 안내책자와 시연 동영상을 이달 말까지 제작·배포하고, 비특혜원산지기준 미충족 위험 알림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하고, 선상수출신고 대상을 현행 72류(철강)에서 72류+73류(철강제 관류)로 확대해 야적장 보관에 따른 운송료·체선료 절감을 지원한다.

한국보다 높은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중국 125%, 베트남 46% 등)의 물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후 미국으로 우회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검사를 강화한다. 한-미 FTA를 활용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서는 선제적 수출검증을 실시한다.

미국의 제3국 대상 덤핑관세 부과대상이며 최근 3년간 제3국→한국→미국 수출입 규모가 큰 품목(철강, 알루미늄, 가구, 문구류 등 연간 1000만달러 이상)에 대한 단속을 중점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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