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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용인시의장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시기 적절한가"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8:14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8:14

"인사권 독립 한계 분명"…집행부·시의회 협치도 강조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유진선(민주·라선거구)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다가 의장석에서 내려왔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다. 의사봉은 이창식(국힘·자선거구) 부의장에게 넘겼다.

유 의장은 이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포함해 7개 안건을 처리한 뒤 자신의 차례가 되자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회의 진행을 이 부의장에게 맡겼다. 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이 9일 의장으로서는 드물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문제점을 짚고, 집행부와 시의회 간 협치를 강조했다. [사진=용인시의회]

유 의장은 집행부가 최근 발표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계획과 관련해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 뒤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별도로 언급했다.

유 의장은 먼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비용 문제를 따졌다.

현재 용인시는 이미 경전철 운영비로 해마다 300억 원가량을 지출 중이고, 지방채 399억 원을 발행하는 데다 세입 감소 여파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깊어진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시는 2026년 K리그2 참가를 목표로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마다 5000명 정도 관중을 기대한다고 했다"며 "이는 K리그2 평균 관중 3000명보다 많은 수치로 이렇게 전망한 세세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클럽하우스 조성이나 천연잔디구장 확보 비용은 별도로 필요하다"며 "집행부는 축구센터 이전 건립 계획을 변경하면 충당 가능하다고 했지만, 명확하고 이치에 합당한 계산으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 의장은 과거 내셔럴리그에 참가하던 용인시청 축구단을 성적 부진과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해체한 바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당시 운영 예산은 20억 원으로 현재 창단 계획만 보면 3배가 넘는 예산을 해마다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또 세수가 부족한 시점에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시기상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재정 우선순위를 이치에 합당하게 검토해 달라"며 "더구나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식을 내년 2월로 계획했는데, 이는 같은 해 6월로 예정한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프로축구단 창단은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로 2022년 12월 설문조사에서 70% 찬성 의견이 나왔다고 했으나 조사 대상이 948명에 불과했다"며 "상세한 예산 부담과 운영 방안을 공개한 뒤 더 많은 시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욱이 "지자체에서 창단한 시민구단은 구단주가 시장인 만큼 정치 이슈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약속했으나 세세한 실행 방안은 부족해 보여 외부 입김을 막아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수단 구성 문제도 짚었다. 유 의장은 "화성FC의 경우 오랜 기간 3부 리그에서 운영하면서 내실을 다진 뒤 올해 2부 리그 무대에 들어갔다"며 "이는 구단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에 진입했다는 뜻인데, 용인은 당장 선수단 구성을 포함해 세세한 방안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집행부와 시의회 간 협치도 거듭 요구했다.

유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조직 구성권은 여전히 시장에게 있다"며 "의회 직원 61명은 시 조직 안에 있어 형식상 독립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인사권이 독립됐으니 의회 스스로 인사 운영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법상·제도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이라며 "지방의회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명기하지 않은 입법 미비를 비롯해 인사권 독립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전까지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기를 바란다"며 "서로의 임무와 책임을 존중하되 의회 인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게끔 집행부도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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