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설립해 통장 200여개 개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200여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35)씨 등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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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213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제공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들이 공급한 대포통장으로 약 43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책, 관리책, 모집책, 실장으로 분업해 조직을 계획적으로 운영했으며 나이는 29~35세로 모두 2030 청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예정"이라며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밝혀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