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 포기된 차량, 아파트나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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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량 견인 모습. [사진=수원시] |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포기된 차량, 아파트나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이다.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주민 신고·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한다.
무단방치 자동차에는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 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1·2차) 후 강제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