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티메프, 악화한 재정상황서 '돌려막기' 지속"
4월 22일 2차 공판서 檢-구영배 측 PT 공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1조8500억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해 재판에 넘겨진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주요 피고인들이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 이시준 전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10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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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1조8500억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해 재판에 넘겨진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주요 피고인들이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가운데),류화현 대표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구 대표,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 등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주요 경영진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서 "티메프는 악화된 재정상황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지속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했다"며 "33만명의 피해자들에게 1조8000여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사기 피해를 가했다"고 질타했다.
주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피고인의 책임까지 회피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 판단에 의해 (실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원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과연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 등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류광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러 피해자가 생긴 데 송구한 마음으로 산다"면서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구영배가 주도한 사건에서 영업직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류화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대부분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된 행위"라며 "피고인이 회사 (경영) 전반에 관여한 건 2024년 10월 경이고 공소사실은 그 전의 일이기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검찰·구 대표 측·류광진 대표 측·이시준 전 본부장 측이 PT(프레젠테이션)로 법리 공방을 벌인다.
앞서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 자금 유출로 정산금이 부족하게 되자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돌려막기식 운영을 통해 판매대금 약 1조8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약 7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