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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비상계엄 사실관계 인정한 헌재, 내란 형사재판도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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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내란 형사재판에 간접적 영향 있을 것"
14일 내란 혐의 정식 첫 공판…尹 법정 출석해야
재판부, 9월까지 2주에 3회 공판 진행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인으로 형사법정에 서게 된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증거법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별개의 절차지만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심리한 뒤 이날 탄핵심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형사재판도 일정 부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헌재의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탄핵심판이 소추사유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라면 형사재판은 어떤 사실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느냐 아니냐 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간접적 측면에서 영향이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 형사재판에 간접적 영향은 있을 것"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회 봉쇄 지시,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지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 국회 무력화나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한 사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 김 전 장관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에서 부인한 사실관계들을 인정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헌재가 내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느정도 정리했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가 참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어도 계엄 발령에 대한 절차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헌재 결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형사재판에도 좋지 않은 근거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비교적 문제 없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파면되지 않았더라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은 선례가 없어 과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정태호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형사 재판부가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정식 첫 공판을 연다. 헌재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며 이제 공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형사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놓고 유무죄를 다투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포고령 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시도 등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없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거쳐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을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尹, 탄핵심판처럼 형사법정서도 '셀프 변론' 나설까

윤 전 대통령은 총 11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8차례 직접 심판정에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직접 질문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월 25일 열린 최종 변론에서는 68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재차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며 직접 변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변호사는 "파면됐다고 안 나오면 재판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처럼 법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공수처 수사권 문제·다수 증인신문…재판 장기화하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에 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지만 이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면 1심 구속기한 6개월 이내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구속이 취소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다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다"며 최우선 증인 38명을 신청했다. 첫 재판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출신의 안영림 변호사는 "구속이 유지됐더라도 6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했을 사건"이라며 "쟁점도 많고 관련자도 많아 재판부가 아무리 집중적으로 한다 해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헌재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결정 당시 불거진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여전히 형사재판의 대상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기록은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추후 증거배제 결정을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 판단은 나중에 하겠다"며 우선 본안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9월까지는 적어도 2주에 3회 정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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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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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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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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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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