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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비상계엄 사실관계 인정한 헌재, 내란 형사재판도 탄력 받나

기사입력 : 2025년04월05일 08:01

최종수정 : 2025년04월05일 08:01

"헌재 결정, 내란 형사재판에 간접적 영향 있을 것"
14일 내란 혐의 정식 첫 공판…尹 법정 출석해야
재판부, 9월까지 2주에 3회 공판 진행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인으로 형사법정에 서게 된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증거법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별개의 절차지만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심리한 뒤 이날 탄핵심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형사재판도 일정 부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헌재의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탄핵심판이 소추사유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라면 형사재판은 어떤 사실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느냐 아니냐 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간접적 측면에서 영향이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 형사재판에 간접적 영향은 있을 것"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회 봉쇄 지시,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지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 국회 무력화나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한 사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 김 전 장관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에서 부인한 사실관계들을 인정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헌재가 내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느정도 정리했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가 참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어도 계엄 발령에 대한 절차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헌재 결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형사재판에도 좋지 않은 근거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비교적 문제 없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파면되지 않았더라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은 선례가 없어 과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정태호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형사 재판부가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정식 첫 공판을 연다. 헌재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며 이제 공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형사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놓고 유무죄를 다투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포고령 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시도 등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없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거쳐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을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尹, 탄핵심판처럼 형사법정서도 '셀프 변론' 나설까

윤 전 대통령은 총 11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8차례 직접 심판정에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직접 질문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월 25일 열린 최종 변론에서는 68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재차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며 직접 변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변호사는 "파면됐다고 안 나오면 재판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처럼 법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공수처 수사권 문제·다수 증인신문…재판 장기화하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에 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지만 이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면 1심 구속기한 6개월 이내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구속이 취소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다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다"며 최우선 증인 38명을 신청했다. 첫 재판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출신의 안영림 변호사는 "구속이 유지됐더라도 6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했을 사건"이라며 "쟁점도 많고 관련자도 많아 재판부가 아무리 집중적으로 한다 해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헌재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결정 당시 불거진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여전히 형사재판의 대상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기록은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추후 증거배제 결정을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 판단은 나중에 하겠다"며 우선 본안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9월까지는 적어도 2주에 3회 정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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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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