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모펀드 분쟁 '새 국면'… 법원 "이행강제금 무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법원 판결에 신창재 회장, 협상 우위 주목
IMM "분쟁 핵심은 계약 위반"… 항소로 맞대응
또 다른 변수 교보생명 지주 전환...협상 속도 기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 간의 풋옵션 분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국내 법원이 국제중재판정부(ICC)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결정을 무효로 판단하면서다.

법적 압박이 해소되자 신 회장 측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는 투자금 회수 지연 시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교보생명도 연내 금융지주 전환을 준비 중인 만큼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신 회장이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ICC가 부과한 하루 20만 달러(약 3억원) 규모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신 회장 측이 국내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사진=교보생명] 2024.01.02 ace@newspim.com

앞서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 측이 30일 이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신 회장 측은 시간 압박없이 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이 판결이 향후 협상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넘긴 분쟁, 일부 FI는 정리…IMM·EQT 남아

신 회장과 사모펀드 간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며,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IPO가 무산되며 2018년 어피니티 측이 주당 41만 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은 과도한 가격이라며 거부하면서 국제 중재로 번졌다.

이후 지난달 어피니티(9.05%)와 GIC(4.5%)는 각각 주당 23만4000원에 분쟁을 정리했다. 어피니티 지분은 일본계 SBI그룹이, GIC 지분은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의 SPC가 매입했지만, 실질적 인수 주체는 신 회장 측으로 알려졌다.

두 FI의 매각가는 투자 원금(주당 24만5000원)보다 낮지만, 최근 낮아진 기업가치와 13년간의 배당 수익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남은 IMM·EQT와 협상 가능성 주목

현재 남은 FI는 IMM PE와 EQT다. 업계는 어피니티·GIC와의 분쟁 종료,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사진=교보생명]

IMM PE는 판결 직후 항소를 결정하고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 회장의 주주 간 계약 위반 및 풋옵션 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승인한 것"이라며 "이번 분쟁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향후 신속한 풋옵션 절차 진행과 집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도 연내 교보생명 지주 전환을 추진 중인 만큼 회계법인 재지정 및 협상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EY한영을 외부 평가기관으로 지정했지만 EY한영이 이후 교보생명 지정 감사인으로 선정되며 이해상충 문제로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풋옵션 절차 진행을 위한 회계법인 지정 등 이행 의무는 지속해 왔다"며 "다만 그동안은 이행강제금이 협상 압박 요소였지만 이제는 그 부담이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MM PE 측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과 대주단 압박이 커지는 등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