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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D-1] 휴교·휴업·재택 근무…헌재 앞은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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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반경 150m 진공상태…집회·시위 전면 차단
안국역 출구 폐쇄하고 경찰버스·바리케이드 설치
인근 학교 휴교·가게 휴업·기업 재택근무 하기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는 폭풍전야다. 경찰은 헌재 반경 150m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전면 차단하는 이른바 '진공상태'를 만들었고 인근 상점과 학교는 문을 닫았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부 출입구가 폐쇄됐고, 북촌한옥마을로 가는 길목에는 경찰버스와 바리케이드가 설치됐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고, 시민들도 통행 제한에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는 폭풍전야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동초 앞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5.04.03 jeongwon1026@newspim.com

헌재 앞에 천막을 치고 '탄핵 반대'를 외치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로 밀려올라갔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헌재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지지자를 경찰이 막아서자 '네가 뭔데 막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동초를 포함한 인근 학교들은 임시 휴교를 결정했다.

인근 카페와 식당 일부도 문을 닫기로 했다.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60대 차모 씨는 "반경 150m 이내라 통행이 막혔다. 사람도 없고 위험해서 내일 영업은 쉬려고 한다. 그런데 깨지기 쉬운 물건이 많아서 가게 문을 닫아도 걱정이다. 사태가 빨리 진정되면 토요일에는 문을 열 생각이다"고 말했다.

인근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진행한다.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에 있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옥 방호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최소 인원만 출근하고 나머지 전 직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헌재 인근에 위치한 신한은행 현대 계동 지점과 현대 계동 대기업금융센터 영업점, 하나은행 안국동 지점과 계동 지점, 우리은행 안국역 지점 등도 4일 하루 문을 닫기로 했다.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도 선고 당일에는 문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유산 보호와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복궁·창덕궁·덕수궁의 관람이 중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는 폭풍전야다. 일부 가게는 휴업을 선택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헌재를 찾아 직접 현장 경비 태세를 살폈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를 비롯한 주요시설 안전 확보와 재판관 등 주요인사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선고 당일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만큼 인파 관리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는 '을호비상'이 발령됐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경찰 비상근무 체계로 가용 경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선고 당일 0시(자정)부터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을 포함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또 경찰 특공대 30여명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도 대비한다. 기동대는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배치된다.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탄핵 찬반 단체 간 차단선을 구축해 충돌을 방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2025.04.02 choipix1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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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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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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