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육상운송수단 사고 9년만 4.7배↑
헬멧 미착용자, 착용자 대비 6.7배 높아
질병청 "중증도 낮추려면 장비 착용 중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 중 75%가 헬멧 미착용자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헬멧을 쓰는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3일 당부했다.
질병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와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 특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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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운수사고 손상환자 건수 추이(2016-2023년) [자료=질병관리청] 2025.04.03 sdk1991@newspim.com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 결과, 운수사고 손상 환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육상운송수단'의 사고 건수는 2016년 388건(0.8%)에서 2023년 1820건(6.8%)으로 4.7배 증가했다. 운수 사고의 이동 수단 중 기타 육송 수단이 차지하는 비율도 0.8%에서 6.8%로 8.5배 늘었다.
유형별 중증 외상 현황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0.7%)에서 2023년 103명(2.6%)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중증 외상 발생 시 손상 부위는 주로 머리(42.4%)로 나타났다. 가슴(32.7%), 다리(13.5%) 순이다.
질병청은 머리 손상이 많은 통계는 손상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헬멧 등 안전 장비 착용이 매우 중요한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 환자는 총 1258명으로 집계됐다. 15~24세가 40.4%로 가장 많았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 환자 중 86.3%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전기자전거로 인한 손상 환자는 10.2%다.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환자 중 헬멧 미착용자는 75%로 집계됐다. 착용자 11.2%보다 6.7배 많다.
아울러 환자 중 47%만 운전면허를 보유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응답자 중 18.3%는 운전면허가 없었다. 나머지 34.7%가 미상임을 고려하면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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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질병관리청] 2025.04.03 sdk1991@newspim.com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타야 한다.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다. 탑승 전 하부 배터리 손상 여부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동반 탑승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방법도 준수해야 한다. 안전 속도는 20km/h 미만이다. 주행 후 정해진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올바른 헬멧 착용법과 안전 수칙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첫해인만큼 다각적인 손상예방관리를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