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시행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청명·한식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입산통제 조치 시행 등 대형산불 선제적 예방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 |
경남도 대형산불 사전차단 입산통제 조치 안내문 [사진=경남도] 2025.04.03 |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과 각 시군별 입산통제 조치가 시행된다.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발령되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금지▲논·밭두렁 및 농업 폐기물 소각 행위 금지▲산림 내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등
이 시행된다.
시군별에서 ▲입산통제 구역 내 출입 금지 안내 및 단속 강화▲주민 및 등산객 대상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 강화 등을 시행한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입산통제구역은 절대로 출입하지 않는 모두의 실천이 산불예방의 출발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