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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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4.02 lbs0964@newspim.com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와 지속적인 설득 활동의 결과로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광법은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적용되어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망 국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주권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무산된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김관영 도지사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여론을 환기했다.
지역 정치권 역시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단일대오를 형성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국토위·법사위 위원들과 개별 접촉하며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원 협조를 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정치력을 전개해 왔다.
향후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의 광역교통 여건 분석, 구축 방향, 사업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망 확장은 도민의 출퇴근 편의성 제고와 함께 지역 산업·물류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광법 개정안 통과는 전북자치도가 교통 인프라 확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며 전주권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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