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평택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선거일 20일 전에 국회의원 후보자를 소개한 점은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지만 초범이고 본인 선거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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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김명숙 평택시의회 부의장. 2025.04.02 krg0404@newspim.com |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김현정(평택병)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자들에게 김 후보 측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김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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