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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4일 尹탄핵 선고…탄핵 가결 111일·변론 종결 38일만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1:34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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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일 생중계·일반인 방청도 허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지난달 2월 25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에 선고다. 헌재는 선고일에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가 진행된 사건이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92일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각각 14·11일이 소요됐다.

역대 최장 논의에 법조계 안팎에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재판부 '이견'은 기정사실이 됐으며, 이에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올라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4 photo@newspim.com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후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하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월 안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된다.

반면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했다. 주된 탄핵소추 사유는 윤 대통령이 같은 달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어겼다는 점이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과 계엄 사전 모의 정황,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첫 번째 탄핵안 발의 이후 새롭게 드러난 부분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표결 불성립으로 한 차례 무효가 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1월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월 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듣고, 비상계엄 관련 군 관계자, 국무위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에 직접 출석해 77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67분에 걸쳐 읽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과 책임총리제 등의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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