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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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포스터.[사진=강원경찰청] 2025.03.31 onemoregive@newspim.com |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등 모든 불법무기이다. 제출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소지 희망자는 허가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
신고 기간 이후에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법적 처벌이 강화되므로 기간 내 제출이 중요하다.
강원경찰청은 영어, 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번역된 포스터를 배포해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은 "불법무기 회수와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불법무기류 신고로 소지자가 검거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보상금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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