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나쁘게 만드는 먼지 발생 위반 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21일까지 대형 건설현장과 먼지 발생사업장 39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비산먼지 관련 사업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억제 조치 기준을 어긴 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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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방진 덮개 미설치 사업장 [사진=인천시] |
적발된 한 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철거하고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른 업체는 현장에 토사를 쌓아두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체는 살수시설 설치를 신고했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고 토사를 싣고 내리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대형 건설현장이나 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먼지 억제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저감 조치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