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기동순찰팀(CRPT) 팀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달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교정시설에서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기동순찰팀 팀원들이 명찰을 달아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교도소 수용자인 진정인 A씨는 수건을 변조해 사용한 것에 대해 CRPT 팀원이 자신에게 스티커를 발부받고 수건을 빼앗겼다. 이 과정에서 CRPT 팀원이 A씨에게 반말을 해 인권을 침해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팀원이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 일상적으로 반말을 한다며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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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진정에 대해 교도소 CRPT 팀원은 스티커 발부와 물품 압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었으며 수용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위법행동을 하지 말 것을 수시로 교육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정보로 수용자가 반말이나 강압적 행위를 한 교도관을 알고자 하는 경우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진정 사안에 대해서는 위법한 규율행위로 볼 수 없어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CRPT 팀원에 대해서는 명찰 패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도 인권위는 명찰을 달아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공무원의 성명, 직위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나 경찰이 불심검문이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련 공무원의 책무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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