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활용 및 재난 관리 기금 적극 동원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시 추가 세제 혜택 제공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을 위해 다양한 지방 재정 제도와 정부 조치를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예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확산된 산불로 인해 재난 구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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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을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와 정부 조치를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해당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kboyu@newspim.com |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구호 물품 및 임시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와 재난 관리 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 자치단체에 특례 활용을 요청했다.
또한, 재난 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약상 특례 제도도 안내했다. 이에 자치단체는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 및 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각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경우 추가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점도 포함됐다.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의 연장과 재산세의 징수 유예는 최대 1년까지 실시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 것도 주요 내용이다.
이에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시설 복구와 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