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성 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며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노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프로듀서(PD)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나는 신이다> PD 조성현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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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캡처] |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와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JMS 교인들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 PD를 촬영 대상자 동의 없이 여성 교인들의 나체 영상을 삽입해 반포하는 등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경찰은 조 PD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며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 총재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제이엠에스 2인자'로 불리던 공범 김지선씨(22·가명 정조은)는 지난해 10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2009년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하지만 정씨는 2018년 2월 출소한 뒤 다시 신도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