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69억 배상 명령...업계 최대 규모
"R2M, 부정경쟁행위 해당"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엔씨소프트가 27일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웹젠의 게임 'R2M'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약 169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국내 게임 업계에서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 웹젠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웹젠은 엔씨소프트에 총 169억1,8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의 판단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앞서 1심에서는 웹젠이 10억 원을 배상하고 'R2M' 서비스 중단을 명령받았으나, 웹젠 측의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게임 서비스는 계속됐다. 이후 엔씨소프트는 항소와 함께 배상금 청구액을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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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의 게임 출시 이후 수정된 일부 내용을 종합할 때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성과물을 모방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에 대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웹젠은 2020년 출시한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2017년 출시)'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2021년부터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