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김수영 광주 서구의원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5월 제정 후 5번의 법 개정이 있었지만 서구는 2014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한 뒤 현재까지 조례의 개정이 없었다"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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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광주 서구의원. [사진=의원실] 2025.03.26 hkl8123@newspim.com |
이번 조례안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근거 조례▲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적절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복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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