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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헌법소원 등 선고…尹선고 전 韓이어 朴선고일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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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정기 선고…1995년 이후 이틀 연속 선고 없어
이창수 지검장 등 사건 변론 종결 후 17일 만에 선고
법조계 "박 장관 사건 단순…尹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이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먼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헌법소원 사건 등 10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 그동안 심리해온 여러 사건을 모아 한꺼번에 선고해 왔다. 윤 대통령 탄핵 변론으로 바빴던 지난달에도 헌재는 정기 선고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위헌소원 사건 등 10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현재 헌재에 계류된 사건 중 가장 관심이 큰 사건은 단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 절차를 종결한 뒤 한 달 동안 평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예상 선고일을 계속 빗나가면서 이제는 쉽사리 선고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전례에 따라 금요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은 이어지고 있지만, 앞선 두 대통령 사건에서의 '전례'는 이미 깨진 상태다.

두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비교해 2주(11일)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예상, 변론 종결 후 2주 차 금요일(14일) 선고 전례는 모두 깨졌다. 이후 지난 21일도 선고가 진행되지 않았고, 오는 28일 선고도 불확실하다. 27일 정기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헌재의 이틀 연속 선고는 1995년 이후 없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시점이 불확실해지면서 일각에선 헌재가 박 장관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의 '숙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27일 정기 선고를 털어내고 나면 헌재에는 박 장관 사건 외에 더 이상 윤 대통령 사건 평의 시간을 벌어줄 카드가 남지 않게 된다.

박 장관 사건은 지난 18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다음 주 선고가 진행된다면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최대 17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한 달이 넘게 걸렸던 한 총리 사건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수준이지만, 헌재는 이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선고를 17일 만에 진행한 바 있다.

즉 중앙지검장 등 사건 선고가 단 17일 만에 이뤄졌던 점, 헌재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줄 카드가 더 이상 없다는 점, 여기에 박 장관 사건이 다른 탄핵 사건에 비해 쟁점이 보다 단순하다는 점 등에서 박 장관 사건 선고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주 전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등에 대한 선고 이후 이번 주 한 총리 사건과 정기 선고까지, 헌재가 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을 준다"며 "헌재가 다른 사건 평의도 함께 진행하느라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장관 사건은 더욱 쟁점이 명확해 선고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될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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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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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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