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주택 소실 최대 3600만원 지원
"산불 진화 후 피해 산정…보상 절차 본격화될 것"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 보상에 대한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아직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상은 진화가 완료된 후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한 뒤에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시, 충북 옥천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약 770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다. 이는 축구장 약 1만 90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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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22일 성묘객의 실화로 확인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면서 화마가 신라 고찰인 운람사(雲嵐寺)를 덮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5.03.23 nulcheon@newspim.com |
이번 산불로 주택 110채가 소실됐고 진화대원 등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또 해당 지역 주민 2000여명은 인근 대피소로 대피해 임시 거주 중이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주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산불로 인한 인명, 자동차, 주택, 상가 등의 피해는 해당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불길로 인해 사망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이 불에 탄 경우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화재보험의 전체 가입률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적일 수 있다.
정부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일부 피해에 대해서는 공적 보상도 가능하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따르면 전파된 주택은 2000만~3600만원, 반파된 주택은 1000만~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에서 복구비를 추가 지원한다.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는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자동차가 불에 탔다면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 특약을 통해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피해를 조사해 보상 금액을 산정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가 가입하는 단체보험인 '시민안전보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보험은 시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산불 진화가 최우선"이라며 "진화가 이뤄진 이후 피해액 산정과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