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액 250만원 초과시 신청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자 편의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거나 올해 한번이라도 해외주식 고객케어 서비스인 '히어로멤버십'에 선정됐던 고객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2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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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키움증권] |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는 대상고객이 신고에 필요한 기본정보 입력 후 동의서를 작성하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키움증권에서 매도한 내역만 있다면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타증권사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내역을 제출하면 이를 포함해 합산신고를 대행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키움증권의 주식거래앱인 영웅문S# 또는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자진신고해야한다. 양도세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한달로, 1일부터 31일까지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위해 복잡한 세금신고절차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도 15일까지 신청을 길게 받는만큼 대상고객은 기한 내 신청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3년 연속 해외주식 거래대금 1위(2021년~2023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를 기록한 증권사로,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영웅문S#)에서 확인할 수 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