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경협 "경제 살리는 대기업 역차별 해소해야"...세법개정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06:00

"기업 활동 세제지원으로 뒷받침해야"
'세정 과제 7선' 주요 건의안 제출
기업 투자·배당·기부 세제 지원 확대 요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를 비롯한 주요 기업 의견을 수렴해 10개 법령별 89개 과제를 담은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은 경제·사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민 경제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배당·기부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한 세정 과제 7선'을 주요 건의안으로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 포함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 ▲공익법인 주식 출연 상속·증여세 과세 완화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사진=뉴스핌DB]

한경협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제 한도가 있어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공제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2025년까지 연장됐지만, 대기업은 제외됐다. 한경협은 대기업이 국내 설비투자의 79.8%를 차지하는 만큼,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도 요구했다. 현재 대·중견기업은 당해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가 가능해, 초기 대규모 투자로 인해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경협은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재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당과 관련해선 소수 주주 배당을 소득 환류 방식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서 소득 환류 방식으로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만 인정되는데, 소수 주주 배당도 기업 소득의 가계 이전 효과가 있는 만큼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부 관련 세제 개선도 포함됐다.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의 20%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사회적기업이 법적으로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기부해야 하는 만큼,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경우 상속·증여세 부담이 과도해 기부를 어렵게 만든다며, 과세 면제 한도를 20%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자 복지 측면에서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다자녀 가구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은 투자·배당·기부 등을 통해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주체"라며 "최근 내수 침체와 경제 심리 위축을 고려해 기업 자본의 경제적 기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