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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대통령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 채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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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민주당 시의원 전원 퇴장 파행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도로 기습상정한 대통령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 채택되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 퇴장하는 등 본회의가 파행됐다.

김해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에서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유상 의원은 빨갱이 발언으로 김해시의회 윤리특위로부터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17일 개회한 김해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사진=김해시의회] 2025.03.17

결의안은 본회의를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헌재의 독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한 심리와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도 "이번 탄핵 심판은 불과 3개월 동안 단 11차례의 졸속 심리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의결 없는 내란죄 철회는 탄핵 소추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불법 수집 증거와 신병성 없는 증언은 모두 철회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반대신문권과 방어권을 제한한 심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윤 대통령의 불법 탄핵 각하 결정을 헌재에 요구했다.

김해시의회 정원은 25명으로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의안에는 김유상, 안선환, 허윤옥, 송재석, 조팔도, 류명열, 최정헌, 김창수, 김주섭, 김영서, 김진일, 배현주, 김동관, 이철훈, 이미애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15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명은 사전 협의없는 기습 상정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발은 거셌다.

본회의 직후 김해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으로 인한 내란죄는 물론 국회의원 공천 개입까지 서슴치 않은 대통령을 감싸안으려고 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이제는 분노를 넘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난 서부지법 폭동 세력을 두둔한 사실에 대해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회부 되어 있는 김유상 의윈이 윤석렬 탄핵 각하 결의안을 대표 발의 한 것을 보면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보여준다"고 각을 세웠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주정영 대변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은 지방의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하며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부정하려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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