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들어 2509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새로 인정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12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5157건을 심의하고 이중 25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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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375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 8087명(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1명(누계)이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2만8087건 중 내국인은 2만7646건(98.4%)이며 외국인은 441건(1.6%)이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규모는 97.42%가 3억원 이하로 1억원 이하가 41.94%, 1억~2억원 이하 구간이 41.93%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0.5%)·오피스텔(20.8%)・다가구(17.9%)가 다수였으나 아파트(14.4%)도 상당수 존재했다. 피해자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분포(74.73%)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5556건(누계)에 달하는 지원이 제공됐다. 아울러 총 8996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98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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