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조치 5건
허위·과장 광고 등 편법·불법 운영 혐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시범 실시한 6세 미만 사교육비가 3개월 만에 8000억원을 돌파하며 충격을 준 가운데, 지난해 정부의 영유아 학원(영어유치원) 등 특별 점검에서 186곳이 적발됐다. 특별 점검한 영유아 학원 323곳 중 42%가량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허위·과장 광고 등 편법과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영유아 학원 323곳을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4월 4일부터 같은 해 5월 30일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 |
유아대상학원 특별점검 현황. [그래픽=교육부] |
교육부에 적발된 학원 수는 186곳이지만 적발 건수는 272건이다. 1건의 적발 건수에 대해 2건 이상 조치한 경우 중복으로 계산했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191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렸고, 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다. 이 외에 행정 지도 90건, 과태료 부과는 75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시도 교육청별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학원비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거짓·과대 광고 등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도·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