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2일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오는 19일로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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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심 총장이 지난 10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심 총장은 이날 긴급현안질의에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출석했다. 하지만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에는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명확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와 관련해 심 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란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그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하겠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