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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시작…"1심 무죄 오판" vs "檢, 사실 왜곡"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7:37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7:37

재판부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 인식이 출발점"
李측 "檢, 김진성 수사 계속…거미줄 걸린 나방 신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오판'이라며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명확한 증언이 없는 부분도 검찰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기소했다며 공소사실 불특정을 문제 삼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김씨는 출석했다. 이 대표는 대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누락했고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진실)인 것이 있다고 오판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고소 취소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김씨가 명백하게 증언한 바 없는 부분인데도 검찰이 왜곡한 것"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잘못됐다"고 맞섰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2002년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와 이를 전제로 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측 주장이 객관적인 허구이고 이 대표가 (허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또 "김씨는 사실 거미줄에 걸린 나방 같은 신세"라며 "검찰이 알선수재 등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과거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알선수재 등 사건으로 조사받았고 아직 검찰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알선행위와 그 상대방이 특정돼야 하는데 입증이 어려워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김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더 진행하려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김씨가 어떤 혐의로 입건됐는지, 처분 여부와 그 이유 등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또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프리젠테이션(PT) 자료도 요구했다.

이는 이 대표 측이 1심 과정에서도 김씨가 위증을 자백한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김씨가 검찰 조사 당시 위증 혐의를 부인하다가 2023년 3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심문기일에서 검찰 측 PT 자료를 본 후에 위증을 자백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김진성 피고인의 위증이 가장 기초적 사실이기 때문에 김진성 피고인의 법정증언 자체를 들어보고 싶다"며 녹취록 조사보다는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듣자고 제안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위증교사를 무죄로 인정한 중요 이유 중 하나가 정범의 고의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이재명 피고인의 인식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근본적으로 2002년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설득하고 추가로 낼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합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오는 4월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와 이모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을, 이 대표 측은 김씨와 증언 관련 통화를 했던 당시 이 대표의 변호인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된 상태였다.

1심은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 대해 "증거만으로는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는 일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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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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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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