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행, 업비트와 같은 대량 위반 사례 적발 전망
제재 나와도 불복 안할 듯, 업비트 행정소송에 '불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는 17~27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중징계와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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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사진=뉴스핌DB] |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IU는 이 기간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사전 통지서를 빗썸에 전달했다.
빗썸 현장검사에서는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특정금융거래법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의심 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빗썸은 업비트 조사 때부터 현장검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FIU는 지난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우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를 먼저 현장 조사한 바 있다.
FIU는 지난해 25일 두나무에 대해 고객 실명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3만4000여 건, 국내 금융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19곳과 4만4000여 건의 거래를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FIU는 지난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현장조사에서도 업비트와 비슷한 위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당시 업계의 관행으로 빗썸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업비트가 속한 두나무가 FIU의 제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도 신청한 것과는 달리 빗썸은 이후 조사에서 제재 조치가 내려져도 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빗썸 내부에서 업비트의 소송 등의 조치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빗썸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당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업계 1위인 업비트가 제재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