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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생태·자연도' 국민열람 개시…5월 중 최종안 고시

기사입력 : 2025년03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9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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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0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공고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공고한다.

환경부는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올해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올해 '생태·자연도(안)'의 전국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은 8.5%, 2등급 지역은 39.4%, 3등급 지역은 41%, 별도관리지역은 11.1%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포인트(p) 증가했다. 강원·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식생·지형자원의 보전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이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반면 3등급 지역의 비율은 지난해 대비 0.5%p, 별도관리지역은 0.1%p 감소했다.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5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해 매년 갱신된다.

이번에 공고되는 '생태·자연도안'은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생태·자연도'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된다.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 생태자연도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현황 간의 차이 등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의견 접수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중에 최종안을 전자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식생, 지형 등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제작하는 환경보전의 길잡이"라며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생태‧자연도를 더욱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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