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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시아나 품은 대한항공 감시 나선다…'마일리지 통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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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정위-국토부 업무협약식 실시
작년 마무리된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올 6월까지 마일리지 통합 방안 제출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마무리되며 마일리지 통합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토부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 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작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마무리…마일리지 정책 등 과제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며 대한항공은 ▲공급 좌석 수 90% 이하 축소 금지 ▲물가 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노선별로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항공 운임을 인상하거나, 2019년 공급 좌석 수 대비 90% 이하로 공급을 축소해 운항하면 안 된다. 또 기내식과 수하물, 라운지 서비스에서 2019년 기준 주요 서비스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소비자에게 관심이 많은 '마일리지 통합' 방안 역시 2019년 기준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6월까지 마일리지 전환 비율 등 통합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운임·공급 좌석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질 제고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이다. 해외에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훑는다.

◆ 대한항공, 독립 이행감독위원회 구성…한기정 위원장 "적극 감독 당부"

이날 협약식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열렸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편,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한항공에도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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