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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탄핵 반대' 시국선언…"내란 세력, 尹 내란범으로 몰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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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친인척 채용 비리', '부정선거' 의혹 비판
"北지령 받아 尹 내란범 모는 게 진짜 내란 세력"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영장 쇼핑' 내란 행위"
일부 유튜버, 확성기 동원해 시국선언 방해하기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 주요 대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가운데, 10대 청소년인 중고교생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하고 나섰다.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모인 이들은 자신들을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탄반청)'이라고 소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총선 부정선거 의혹 규명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단계적 불법성 등을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A군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조치였다"며 "그러나 반국가 세력은 이를 내란과 쿠데타로 왜곡하며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있다. 불법 탄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의 최근 공개된 간첩 지령문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논란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중고교생들의 모임인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탄반청)'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2025.03.03 calebcao@newspim.com

A군이 언급한 간첩 지령문은 수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간부 석모 씨 이야기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판결문에 따르면 석 씨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이번 특대형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라는 내용 등의 이메일을 받았다.

A군은 "그렇다면 진짜 내란 세력은 누구입니까?"라며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가며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채용 문제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B군은 "중앙선관위의 부패와 부정선거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수백 건의 채용 비리,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자 가족 회사라는 망언을 하며 양심과 공정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B군은 "선관위가 억울하다면 선거인 명부, 서버, 그리고 기록을 공개한다면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헌재가 허락하면 서버를 공개하겠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헌재와 선관위는 이미 한 몸인 카르텔이 돼 있어서 절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국민이 정치를 견제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그런데 그 수단이 오염됐다면 이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냐?"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으로 판단했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의 단계적인 불법성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C군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고, 더 충격적인 것은 12월 6일과 8일 두 차례나 기각당한 뒤 이를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재청구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C군은 "법률상 영장이 기각되면 기각 사유와 이력을 명시하고 재청구 시 이를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라며 "중앙지법은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포진한 서부지법으로 법원 쇼핑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닌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탄반청이 3일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하는 가운데, 시민 수백여명이 운집한 모습. 2025.03.03 calebcao@newspim.com

이날 시국선언은 참여 청소년 10여명이 각자가 준비한 자유 발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외부에서의 협박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며 익명 등으로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행사에 앞서 극좌 성향 유튜버들이 40m 거리 밖에서 확성기를 동원해 시국선언을 방해하기도 했다.

현장에는 청소년들의 발언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수백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운집했다. 시국선언은 1시간 10분여간 진행된 뒤 애국가를 제창하고 마무리됐다.

한편 탄반청은 시국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고, 채팅방에는 25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국선언 서명운동에는 30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오픈채팅방엔 연령 제한이 있어 2007년~2012년생만 참여할 수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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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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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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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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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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