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과도하게 일률적으로 고등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한 것은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조치라며 이를 개정하도록 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과 관련해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 학생은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이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생의 머리 길이 제한과 염색, 파마 금지 등 용모를 규제하고, 용모가 불량할 경우 벌점을 부과했다. A 학생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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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학교 측은 관광 및 외식산업 관련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전공을 살려 관련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입학시부터 단정한 두발 및 복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학교 교육과정 특성상 청결과 위생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고 염색, 파마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실습시 안전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교육 목적상 적합하지 않다고도 봤다.
오히려 학생들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규율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