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7일 자로 금호아시아나 상호출자제한·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 및 계열사를 매각하며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7일 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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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사진=뉴스핌DB] |
금호아시아나는 작년 5월 14일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17조3900억원, 2023년 말 자산총액 기준 28위)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업집단 한진 소속 대한항공은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2024년 12월 11일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기업집단 한진은 사실상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배하는 7개사(▲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티앤아이 ▲케이브이아이)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돼 계열편입됐다. 이에 따라 이들 호사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제외됐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계열제외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조4300억원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지정 제외 요건(자산총액 3조5000억원 미만 기업집단)을 충족해 이번에 지정 제외됐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