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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고려아연 해외 순환출자 "법 위반 아냐" vs "사각지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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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인 이용해 순환출자 고리 만든 고려아연
MBK·영풍, 공정위에 제소했지만…법적 근거 없어
공정위원장 "문제 발견 시 제도 개선 그때 검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 관련 순환출자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과 공정거래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선다. 

◆ 고려아연, 의결권 방어하며 '순환 고리' 형성…MBK·영풍 연합, 공정위에 신고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고려아연과 MBK 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촉발됐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임시 주총 전날이었던 올해 1월 22일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전체 영풍 주식의 10.3%를 넘겼다. SMC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풍(고려아연 지분 25.42%)과 SMC(영풍 지분 10% 초과)가 '상호주' 관계가 돼 영풍의 고려아연 주총 의장직이 사라졌다.

상법 제369조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A회사가 자회사·모회사·손자회사 등을 통해 B회사의 발행 주식 총 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B회사는 A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사라진다.

고려아연의 주식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2.24 100wins@newspim.com

이후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고려아연은 순환·상호출자를 하면 안 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며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 12년간 사라졌던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재등장…난처한 공정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추세였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에 대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며 관련 사안은 급격히 조명을 받고 있다.

순환출자란 3개 이상 계열사 간 출자가 고리처럼 상호로 연결된 출자 구조로, 국내에서는 기업이 편법적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금지됐다. 다만 고려아연과 같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를 형성할 경우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후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급격하게 줄었다.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9만여개에 달했지만, 5년 후에는 41개만 남았다.

다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의 순환·상호출자는 금지되지만, 해외 계열사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내 순환출자는 사실상 '당연히 안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구태여 규제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번 고려아연 사태에서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순환출자 건이다. 지난 2008년부터 하이트진로는 일본 진로아이앤씨를 통해 '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진로아이앤씨→하이트진로홀딩스'라는 순환출자 고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고려아연과는 상황이 다르다. 하이트진로그룹은 고려아연과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의 순환출자에 대한 문제는 국회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정무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대한 순환·상호출자 제한을 국내외 회사로 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고려아연 사례처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해외 결산을 통해 얼마든지 신규 순환출자 뿌리를 만들어 내 공정거래법을 우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12 leehs@newspim.com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사례는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서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하되,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급 적용 등 구체적인 사례는 검토 전이다.

한 위원장은 "국외계열사와 관련해선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공시제도 틀 내에서 규율할 계획"이라며 "이후에 추가적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은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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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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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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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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