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조사 발표
1인당 격리 23시간…강박은 5시간 달해
강박 환자 약 1만명…초과 강박은 130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상반기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2만3389명이 격리 조처를 받았고, 24시간 이상 기준 초과 사례는 1482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등 실태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입원 병상을 보유·운영한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격리·강박 시행 건수, 격리·강박 시간, 보호실 환경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정신의료기관 388개소의 총병상수는 6만7477병상이다. 6개월간 입원환자 18만3520명 중 격리를 당한 환자는 2만3389명(12.7%)이다. 강박을 당한 환자는 1만2735명(6.9%)이다. 평균 격리 환자 60.7명, 평균 강박 환자 3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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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 환자 수의 병원별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격리의 경우 최소 0명에서 최대 861명까지 폭이 컸다. 강박 시행의 경우 최소 인원은 0명이었으나 최대 인원은 943명으로 집계됐다.
6개월간 격리를 당한 2만3389명을 조사한 결과, 1인당 총격리 시간은 23시간 28분이다. 강박을 당한 환자 1만2735명의 1인당 총 강박 시간은 5시간 18분이다. 24시간 이상 연속 격리는 총격리 건수 7만8534건 중 1482건(1.9%)으로 집계됐다. 8시간 초과 연속 격리·강박은 총 강박 건수 3만786건 중 130건(0.4%)이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책임연구자)는 "전수조사는 해외에서도 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드문 일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연속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실 환경 점검 결과, 607개의 보호실 71%는 간호사실 인근에 위치했다. 보호실의 면적은 평균 9.2㎡이다. 관찰창문이 있는 보호실은 566개(93.2%)다. CCTV가 설치된 보호실은 513개(84.5%), 반사경이 설치된 보호실은 18개(3%)로 집계됐다.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있는 보호실은 총 498개(82%)다. 반면 바이탈 사인 모니터가 있는 보호실은 247개(40.7%)에 불과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보건소가 처음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잘 검토해 정신의료기관 내의 격리·강박을 최소화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