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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전부 유죄 선고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7:55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20:19

26일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항소심 결심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 엄중 처벌 필요"
1심 징역 1년·집유 2년…확정 시 대선출마 불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1심 구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2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2.26 choipix16@newspim.com

검찰은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언급하며 "법은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불법성에 따라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로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이나 소속, 반환 규정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법의 취지는 무색해진다"고 했다.

이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엄중한 형을 선고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도 20대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43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shl22@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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