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올해 농업인수당으로 지역 내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한다.
1인당 7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총 12억 원 규모다. 지급은 지역화폐 '동해페이'를 통해 이뤄지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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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농업인수당은 동해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농업인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강원도에서 영농에 종사한 이들이며, 2023년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영주 또는 배우자에 한한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동해페이카드를 구비해 동해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박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수당이 농업인의 가계 안정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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