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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前 평의 빠른 진행 예상…마은혁 임명 여부, 선고영향 없을 듯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22:34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22:37

"만장일치 인용 안되면 분열심화...헌법수호관점 판단"
"헌재의 편향성 문제는 선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 된 가운데 탄핵심판 선고 전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회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시킬 것으로 예측하며 이르면 3월 초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변론 이후 헌법재판관들은 평의를 개최하고 결정문을 작성해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에서 최종변론부터 선고까지 총 15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동일한 속도로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빠르면 3월 초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단, 재판관 평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평의는 11차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8차례 진행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공개변론 중간중간 평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최종변론 후 평의가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선고 시점의 변수로 예상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 역시 공개변론이 종결된 상황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면서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르면, '헌재가 부작위(불임명)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후보자가 27일 선고를 통해 임명 보류가 위법하단 결정이 날 경우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데,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미 최종변론까지 끝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인사하며 자리에 앉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변경)이 있을 때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 후 재판에 참여하면, 이미 마무리된 공개변론을 다시 틀고 증거조사도 새롭게 해야 하므로,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 기간 동안 탄핵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게 위해 신속하게 심판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도 심판정 내 설치된 초시계로 90~120분 시간제한을 두기도 했다.

법조계는 헌재가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점쳤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끄는 기능이 있다"면서 "만약 탄핵 인용을 하지 않는 재판관이 나올 경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중심으로 분열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재판관 마다 성향을 달라도 헌법수호 관점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의 변론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단한 부분이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점에서 헌재 결정의 편향성 문제는 선고 이후에도 문제제기가 계속될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결정이 나더라도 더이상 그것이 중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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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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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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