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내년 6월3일 예정된 동시지방 선거 관련 면 체육회에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군의원 입후보예정자 와 관계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3일 봉화군의회 의원선거와 관련, '면체육회에 자신 명의의 경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다른 면체육회에 A씨 명의의 경품을 제공한 B씨를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봉화군 3개 면에서 열린 면민체육대회에 A씨 이름이 표시된 경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7조제1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봉화군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