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의 증명 없는 것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게 관급공사(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계약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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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게 관급공사(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계약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출처=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페이스북] |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공사대금 지급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인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을 불러서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구청장으로서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 공사업자 김모 씨가 브로커를 통해 유 전 구청장에게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유 전 구청장은 2018년 김씨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뇌물 제공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부하 직원을 시켜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jeongwon1026@newspim.com